신수정, 주차면수보다 많은 화물차 등록…폐해 심각

광주지역 화물차 차고지 의무등록제 ‘유명무실’
최근 4년간 불법 밤샘주차 12만1천여건 단속
신수정, 주차면수보다 많은 화물차 등록…폐해 심각
 

광주지역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고지 의무등록제가 겉돌면서 불법 주차 심각성을 키우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신수정(북구3·사진)의원은 17일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광주지역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위반 건수가 최근 4년 간 12만1천22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차고지 의무등록제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주차 위반은 2016년 3만4천319건, 2017년 2만3천611건, 2018년 3만4천862건, 올해 9월 기준 2만8천432건으로 매년 계속 적발되고 있다. 화물차의 불법 주차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차고지 의무등록제도 형식적 등록과 편법운영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위치한 화물차 차고지는 진입로가 좁고 일반 자동차 외에는 주차할 수 없는 곳인 데도 불구하고 10t 이상 차량 105대가 차고지로 의무등록했고 이 중 20t 이상 차량도 무려 46대나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광산구 상완길에 위치한 화물차 차고지는 주차면이 겨우 26면이지만 총 92대의 화물차가 차고지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남 강진군 성전면에 있는 화물차 차고지는 거리가 멀어 사실상 광주지역 화물차들이 주차하기 어려운 데도 차고지로 의무등록을 하고 있어 제도가 편법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런 데도 자치구의 자체 지도감독을 통한 차고지 등록 취소는 단 1곳도 없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공영 차고지 부족도 문제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 등록 화물차는 4천267대인데 진곡산단과 평동산단에 각각 조성된 공영 차고지의 주차 규모는 16%인 688면에 불과했다. 공영 차고지에 의무 등록한 화물차는 4대에 그쳤다.

신 의원은 “화물차 차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차면적, 전용면적 등을 지키지 않는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등록취소 등 강력 조치해야 한다”며 “화물차 차고지에 대한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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