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남발 막자”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전남 장성군청 전경.
전남 장성군이 생태계 파괴와 경관 훼손 논란이 이는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제동을 건다.

17일 장성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저수지나 호수 등 수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를 규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저수지나 호수 등 수상에 입지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로 생태계 파괴와 경관 훼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개정 이유를 밝혔다.

장성에서는 한 태양광 발전 업체가 장성호에 수상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해 논란이다.

인근 주민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장성호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질을 흐려 농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장성호에는 출렁다리로 이어지는 7.5㎞ 길이의 수변 길이 조성돼 있는데 호수 한복판에 자리할 수상 발전시설이 관광객을 내쫓는 혐오 시설이 될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장성군 북이면 달성 저수지에서는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이 가동 중인데 주민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21일 관련 상임위 심의를 거쳐 이달 28일 본회의 상정할 예정이다. 공포 30일 이후 시행에 들어간다.


장성/박문수 기자 pm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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