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약혼녀 성폭행 시도 후 살해 30대 중형

법원 “비정한 범죄 사회 격리 필요”

법원이 새벽 시간 직장 선배 약혼녀가 사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해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36)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40시간 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되기 어렵다”며 “피고의 전과를 알고도 온정을 베푼 피해자들에게 잔혹하고 비정한 범죄는 매우 무겁다.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5월 27일 직장 선배인 B(40) 씨와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잠이 들자 오전 5시 30분께 B 씨의 약혼녀인 C(42·여) 씨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동부취재본부/유홍철 기자 yh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