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최근 3년간 2천107건 발생

울긋불긋 가을 단풍철 안전사고 ‘요주의’
광주·전남 최근 3년간 2천107건 발생
음주 산행시 과태료…“안전수칙 준수”
 

울긋불긋 가을 단풍이 절정으로 다가오면서 등산객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광주·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6년~2018년)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총 897건이다. 이 가운데 가을철(9월~11월) 산악사고는 총 256건으로, 전체 사고의 2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남은 총 1천210건으로 가을철 386건이 발생, 전체 사고의 31.9%를 차지한다.

사고 원인으로는 실족추락이 가장 많았고, 조난, 안전수칙 불이행, 개인질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10월 서구 풍암동 금당산을 산행하던 김모(53)씨가 미끄러지면서 부상을 입고 산악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같은 해 9월엔 전남 영암군 월출산 시루봉에서 암벽 등반 중이던 여대생이 30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암벽등반 동호인 10여명과 함께 산을 찾은 A(21·여)씨는 80도 경사의 암벽 30m 지점을 오르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해 허리와 어깨 등에 중상을 입었다.

소방관계자 등 전문가들은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장비 착용을 강조했다.

먼저 최근 쌀쌀해진 날씨로 인해 등산로와 풀숲에 맺힌 이슬이 마르지 않으면서 평소보다 등산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산행 시 미끄러짐을 방지를 위해 마찰력이 좋은 등산화를 신고, 걸을 때는 돌이나 바위를 밟지 말고 발바닥 전체로 땅을 밟는 것이 좋다.

또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시기인 만큼 해지기 1~2시간 전에 여유있게 산행을 마쳐 서두르는 일이 없도록 한다.

안전한 산행을 즐기려면 산행 전 등산 코스와 난이도 등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고, 출입금지구역과 샛길 등 등산로가 아닌 곳의 출입은 삼가야 한다.

개인질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비약을 챙기고,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날 때는 즉시 하산하도록 한다.

산악사고의 주범이 되는 음주산행도 자제해야 한다. 전국 국립공원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산악사고 약 1천600건 중 30%가 음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국·도·군립 공원 정상부나 탐방로, 대피소 등에서 술을 마시면 적발시 1차 5만원, 2차 이상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관계자는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쓰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등산 중 음주는 절대 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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