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휴대폰 압수수색 관행 개선돼야

휴대폰은 이제 현대인에 있어 단순한 생활 도구만이 아니다. 휴대폰이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의존도를 보면 거기에는 사실상 소유자의 영혼이 이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생명력이 없는 기계에다가 그 정도까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과 휴대폰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면 무작정 부인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기 위해 피의자의 휴대폰을 강제적으로 압수해 상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남의 심장을 억지로 꺼내 살펴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휴대폰에 대한 압수 수색은 불가피한 경우 고등법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등 엄격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검경이 국민들의 인권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제 관행적인 휴대폰 압수수색은 스스로 자제하고 한정적으로 국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조사 최소화, 장시간 조사 제한,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제한 등이 제시됐다. 이런 추세에 휴대폰 압수수색 관행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휴대폰 압수수색이 증거확보에 용이하고 수사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은 부인키 어렵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휴대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정도가 크게 달라진 만큼 이것을 대하는 공권력의 자세에도 변화를 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휴대폰 압수수색의 부당성을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일각의 움직임도 감지되나 당사자인 검경 스스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 주면 훨씬 의미가 더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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