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서진건설, 이행보증금 납부 방식 놓고 ‘이견’

협약이냐 vs 좌초냐…갈림길 선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광주시-서진건설, 이행보증금 납부 방식 놓고 ‘이견’
서진건설, 이번 주까지 방침 통보…협약 전 최대 변수로
 

당초 ㈜어등산리조트가 조성하기로 했던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13년간 표류했던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또다시 성패의 기로에 놓였다.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이행보증금 납부 방식을 두고 일시 납부를 주장하는 광주시와 분할 납부를 원하는 우선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 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전체 사업비의 10%를 협약 체결 이후 열흘 이내에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공고했다.

이는 지난 1월 협약체결을 앞두고 우선협상자 지위를 포기한 호반건설 컨소시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다.

이에 따라 서진건설은 실시협약 체결과 동시에 10일 이내에 전체 사업비 5천600억원 가운데 토지구매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0%인 480억여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에 담보와 수수료(약 18억원)를 내고 보증할 수 있다.

하지만 서진건설은 최근 수익성 강화 방안으로 제출한 ‘지하 상업공간을 늘리는 대신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사업변경 계획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행보증금을 3단계로 분할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법률 자문을 거쳐 ‘공모 지침을 우선해야 한다’며 분할납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광주도시공사를 통해 서진건설 측에 전달했다. 또 서진건설에게 이행보증금 납부가 가능한 지를 이번 주 안으로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서진건설 측이 이번 주 안에 이행보증금 납부 의사를 밝혀오면 오는 25일까지 협약 체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진건설 측이 끝내 이행보증금 분할 납부를 고수한다면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포기로 이어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서진건설은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담보로 총 사업비의 100분의 1규모인 48억원의 유가증권을 광주시에 예치한 상태다.

해당 유가증권은 서진건설이 최종 시행자로 협약을 체결할 경우 다시 반납되지만 협상 도중 사업을 자진 포기하게될 경우 광주시에 귀속된다.

시 관계자는 “이행보증금 분할 납부가 공모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법적 자문을 거쳐 서진건설 측에 통보했다”며 “이번 주 안에 답변이 오면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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