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영업 손실 막자고 불 지른 40대 실형

법원 “다수 피해자 발생 죄질 나빠”

법원이 식당 운영 중 손실을 보자 보험금을 타 내려고 식당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일반건조물방화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보인 범행의 동기·계획성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매우 큰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3시19분께 광주 한 건물 자신의 식당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1년간 점장에게 영업을 맡기고 식당을 운영했지만, 월세와 관리비 등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만회하고자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식당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해당 보험사에 5억4천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과 보험사 등 관계기관들의 수사 및 조사가 진행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이 불로 같은 건물과 옆 건물 등 총 22억3천100여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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