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아이 볼모로 강도짓

법원, 3인조 강도들에 각각 징역 4~5년 선고

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볼모로 잡고 아이 어머니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인조 강도들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31) 씨에 대해 징역 5년, 한모(27)씨와 김모(35)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범행을 위해 각자 역할을 분담한 뒤 미리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아이 어머니는 이번 사건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4일 오후 12시40분께 광주 모 아파트 A씨의 집에 침입, 생후 16개월 된 아이에게 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 어머니 A씨로부터 귀금속 6점(300만 원 상당)과 1천57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집안에 돈이 충분치 않자 A씨에게 현금 서비스와 대출 신청을 하게 했으며, 이후 A씨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오자 이를 빼앗아 달아났다.

조씨는 두 달 전 특정 인터넷 카페에‘돈이 되면 뭐든 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해당 게시글을 본 김씨와 연락하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와 김씨는‘돈이 너무 급하다’는 글을 올린 한씨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후 범행을 위해 광주에서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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