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뇌물 받아 군수 전달 공무원 강등 정당

법원 “공직자 명예 크게 실추 시켰다”판단

법원이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군수에게 전달한 공무원의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보성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제3자뇌물취득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돼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관련 규칙상 파면에 해당하지만, 인사위원회가 A씨가 스스로 자수했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을 참작해 기준보다 두 단계 낮은 강등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공직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중대 범죄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재직중이던 이모 전 보성군수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급계약 체결 업자와 브로커 등으로부터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뇌물 2억2천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를 이 전 군수에게 상납하고 일부 현금은 김치통 등에 담아 자신의 집에 보관하다가 검찰이 관급비리 수사에 들어가자 자진 신고했다.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1심 선고 후인 지난해 11월 A씨의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A씨가 감형 후 소청 심사를 청구하자 올해 1월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변경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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