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기고-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수법 알아두고 실천하자

허기랑 담양경찰서 중앙파출소장

보이스피싱이란, 음성과(Voice)과 개인정보(Private), 낚시(Fishing)에 합성어로 전화나 문자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 금융정보를 받아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농촌과 대도시를 막론하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어 경찰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예방 홍보를 펼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지능화되는 수법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예금계좌 개설이 까다로워지고 예금인출 지연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 수법이 통하지 않자 현금을 찾아 집안의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고 한 뒤 이를 가져가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챙기는 이른바 “대면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서 우체국 직원을 사칭, 개인정보를 파악한 후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현금을 인출해 경찰서 옆 공터에 보관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훔쳐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현재 경찰은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유형과 피해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전광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문구를 현출시키는 등의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고액을 인출·이체할 경우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이 같은 홍보 활동에 앞서 국민 스스로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수법과 대처법을 소개하니 알아두고 실천할 것을 당부 한다.

첫째, 정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며 돈을 안전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구하는 수범이다.

둘째, 결재형, 문자형이다. 갑작스럽게 사용하지 않는 카드결제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후 이를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명의도용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관을 연결시켜 준 후 안전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셋째, 저금리 대출형은 캐피탈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지만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선납이자와 송금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는 수법이다.

넷째, 공공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절대로 묻지 않으며 만약 전화통화를 하면서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대응하지 말자.

다섯째, 현금지급기를 이용 세금, 보험료, 공과금환급, 등록금납부 등을 권유 받는다면 100% 전화금융사기이다, 이런 안내에 현혹되어 현금지급기로 가지 말고 특히 동창생 또는 친인척 등 지인을 사칭하여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메신저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여섯째, 국제 전화나 낯 설은 전화는 받지 않는 게 오히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주요 수법과 예방법을 잘 숙지해 날이 갈수록 진화해가는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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