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타워크레인 월례비 근절 못하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민간영역과 공공건설 현장을 가리지 않고 자행되고 있는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한 월례비 악습이 여전하다고 한다.

애초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태업 등으로 공기를 늦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공사 업체가 기사에게 주는 일종의 뒷돈을 말한다. 물론 법적인 근거도 없다.

그런데도 최근 국감 자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공사 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달 수백 만 원대 ‘월례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LH 전수조사 결과 현장 117곳(383대) 중 61.5%가 넘는 72곳(241대)에서 월례비가 지급됐다. 월례비는 1인당 평균 447만 원으로 700만, 800만 원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월례비 총액이 월 10억 원씩 연간 120억 원이 된다고 하니 충격적이다.

공공건설 현장에서 이 정도니 민간 영역에서는 월례비 폐해가 얼마나 심하겠는가.

지난 6월 17일 국토교통부는 불법적인 월례비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노사정 협력 약정까지 맺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행위가 전시용에 불과했던 것이 입증된 셈이다.

국토부의 반응은 상생·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연말까지 산하 소속과 산하기관 공공 건설현장 915곳에 노사정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게 캠페인으로 고쳐질 수 있는 사안인가. 월례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사 업체는 공사비에 손을 댈 것이고 이는 부실한 공사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성행하고 있는 월례비 악습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속히 마련해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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