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행

전남 영암군청 전경.
전남 영암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특별법 제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 내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고 24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경유차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무인단속 카메라 구축 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행 지역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를 확인 후 운행해야 한다.

앞으로 영암군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 7천119명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안내장을 송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10월~3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소유주는 운행에 주의해야 한다”며 “운행제한에 따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5등급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조인권 기자 ci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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