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의혹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25일 첫 재판 진행

법원, 허씨 측 재판 기일연기 신청 냈지만 불허

허재호(77) 전 대주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 관련 재판을 앞두고 건강상 이유로 기일 연기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불허 결정했다.

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허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25일 예정된 재판 일정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허씨 재판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 302호에서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허씨 재판은 애초 지난 8월 28일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때도 건강상 이유로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해 한 차례 재판이 연기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상 500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사건 등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곤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신분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과 판결 선고 시에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였던 H씨 등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허씨는 H씨가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검찰은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고 수사를 중단했다가 지난해 말 재개했다. 한편 허씨는 지난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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