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6%·전남 2.5% 불과·전국 하위권

광주·전남 시도청 장애인 주차면수 전국 평균↓
광주 2.6%·전남 2.5% 불과·전국 하위권 위치
법정 비율 충족하지만 타지역 형평성 문제 야기

광주·전남 지역 시·도청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면수가 전국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 개선 및 확충을 통해 장애인들의 행정서비스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시도별 시도청’, ‘시군구청’, ‘행정복지(주민)센터’의 장애인 주차면수를 분석한 결과, 광주는 총 주차면수 4천511면 대비 장애인 주차면수는 205개로 4.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은 총 주차면수 1만4천260개 중 장애인 주차면수는 753면으로 5.3%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관공서 전체 주차면(16만 8천181면)수 대비 장애인 주차면수(7천839면) 비율 4.7%와 비교하면 광주와 전남은 평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았다.

하지만 시·도청으로 시선을 좁혀보면 사정은 크게 달라진다.

우선 광주시청의 경우 전체 주차면수 1천387면 중 장애인 주차면수는 36개로 장애인 주차면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전남도청의 경우엔 전체 주차면수 1천244면 중 장애인 주차면수는 31면으로 총 장애인 주차면 비율이 2.5%에 그쳤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청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면수 평균 비율 3.1%(총 주차면수 1만6천765면 대비 장애인 주차면수 517면)보다 떨어지는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4위)와 전남(3위)은 전체 17개 시·도 중 강원 1.6%(804면 중 13면 1위) 대구 2.3%(1천288면 중 29면 2위)에 이어 최하위권에 위치하며 장애인 주차사정이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규정 상 시·도청 등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 해당,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4%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면 된다. 따라서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 관공서들의 장애인 주차면수 비율이 기준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법정비율을 상회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역별로 장애인주차장 비율이 판이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지역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개선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들의 경우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관공서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행정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가능성이 크다. 장애인 주차 시설에 관한 이용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병훈의원은 “장애인 주차면 확보 문제는 형평성과 상대적 평등 차원에서 보다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인 관공서 장애인 주차면 확보 및 통합관리방안을 강구해 장애인의 민원서비스 접근 편의와 함께 모든 시민이 편차 없는 주차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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