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 뇌물 받아 군수 전달 공무원 해임 정당

법원, 공직사회 명예 훼손·처분 과하지 않아

법원이 업자들에게 받은 뇌물을 다시 군수에게 전달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보성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인 A씨가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공직 사회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훼손시켜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A씨가 자수하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이 참작, 파면보다 낮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처분이 과다하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6급 공무원이던 당시 업자들로부터 관급계약을 계속 체결할 수 있도록 이모 당시 보성군수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2차례에 걸쳐 2억3천9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제3자뇌물취득죄로 기소, 벌금 3천만원이 확정됐고 도 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올해 4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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