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사회 명예 훼손·처분 과하지 않아
법원이 업자들에게 받은 뇌물을 다시 군수에게 전달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보성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인 A씨가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공직 사회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훼손시켜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A씨가 자수하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이 참작, 파면보다 낮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처분이 과다하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6급 공무원이던 당시 업자들로부터 관급계약을 계속 체결할 수 있도록 이모 당시 보성군수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2차례에 걸쳐 2억3천9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제3자뇌물취득죄로 기소, 벌금 3천만원이 확정됐고 도 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올해 4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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