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현장>택시 부제 위반 ‘밥그릇 싸움’ 언제까지…

정유진(사회부 기자)
 

일부 택시기사들이 택시업계가 상생을 도모하고 기사들 간 겹치기 운행을 피하기 위해 운영 중인 ‘부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 쉬는 날에도 수익을 얻고자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는 얌체 운전자들로 인해 법을 지키는 운전자들만 ‘밥그릇 뺏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부제 위반 적발은 대부분 같은 택시기사들의 신고로 이뤄지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부제운영 체계를 잘 알지 못할뿐더러 자신의 승객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택시기사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부제를 지키지 않고 불법 운행을 한 경우엔 시로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이 정지되는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둠을 틈타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부제를 어기고 운행을 하는 택시는 법인택시보다 개인택시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7년 1월~2019년 9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41건(개인 38, 법인 3), 2018년 8건(개인 8, 법인 0), 2019년 10건(개인 10, 법인 0)으로 총 59건 중 법인택시 위반 건수는 3건으로 나타났다.

택시기사들은 같은 업계에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이 같은 방식엔 한계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운행기록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미터기를 고장내거나 조작을 하기도 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현장에서 콜을 받는 모습을 보거나 불법운행을 직접 목격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드물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택시기사들의 불법운행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택시업계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와 시 차원에서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부제운영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스템 마련이 시급히 이뤄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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