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내일부터…광주 77가구·전남 20가구

내달 신청 완료 후 12월부터 입주 예정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29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네 번째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사업시행자가 지역별로 별도 모집하던 방식을 변경해 분기별로 통합 모집하게 된 것이다.

이번 모집물량은 총 3천686가구로 청년용이 908가구, 신혼부부용이 2천778가구다.

광주의 경우 ▲청년용이 26가구, ▲신혼부부용Ⅰ유형(다가구주택 등)이 20가구 ▲신혼부부용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이 31가구 등 77가구다.

전남은 신혼부부용Ⅰ유형만 20가구 물량이 준비돼 있다.

다음 달 중 입주신청을 완료하면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모집에는 청년·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주택들이 대거 공급된다고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아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책걸상, 붙박이장, 등 생활에에 필수적인 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혼부부용은 Ⅰ유형이 1천816가구, 올해 첫 도입된 Ⅱ유형이 962가구 공급된다. 임대료는 Ⅰ유형(시세 30%)의 경우 Ⅱ유형(시세 60∼70%)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입주자격 소득요건은 Ⅱ유형이 Ⅰ유형보다 완화돼 있어 입주자가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29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부터는 각 계층별 주거특성을 고려해 청년은 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는 상황에 따라 주택유형과 임대조건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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