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방화 조현병 환자 징역형

재판부 “병 앓고 있지만 죄질 나빠”

법원이 주유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앓고 있는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 장소 특성상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최종적으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A씨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27일 오후 4시께 전남 한 주유소에 휘발유를 뿌린 뒤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은 주유소 업주인 피해자가 발견해 진화했다.

A 씨는 ‘주유소에 불을 질러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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