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병무청,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정책 강화

신규 편입자 교육·산업재해 예방교육 실시

광주·전남병무청은 최근 청사 내 모병센터에서 신규 산업기능요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 복무규정과 산업재해 예방 교육<사진>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병무청은 제조·생산 분야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이 복무규정 미숙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규 편입 2개월 이내에 복무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신규 편입자 교육’을 매월 실시해오고 있다.

‘신규 편입자 교육’시에는 공인노무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사를 초빙, 공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지위 보장과 산업재해 발생 시 보호받을 수 있는 필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사단을 직접 방문해 군사교육 중인 산업기능요원들을 대상으로 복무규정에 대한 교육과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찾아가는 산업기능요원 교육’도 함께 운영, 의무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병무청은 올해 ‘신규 편입자 교육’ 및 ‘찾아가는 산업기능요원 교육’을 각각 7회에 걸쳐 총 9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오는 12월까지 140여명에 대한 교육을 끝으로 올해 교육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한편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 필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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