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광주본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 지급

소득 수준낮고 연령 높을수록 혜택 높아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9월부터 2018년도(1월1일~12월31일)본인 부담 의료비를 일괄 정산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17만3천344명, 총액은 1천813억 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7만8천172(82.1% 상승)명, 591(48.4% 상승)억 원 증가한 수치다.평균적으로 1인당 105만 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 중에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도에 개선된 기준을 적용, 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을 통해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 요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보장성 강화 대책’이 정책 수행 1위를 차지한 바 있다”며 “앞으로 선진국형 보장성 강화 대책은 오는 2022년까지 지속된다. 국민 누구나 의료비 걱정을 지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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