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수상 태양광발전 규제 조례안 의결

전남 장성군의회는 2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규제하는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사진>

개정안은 저수지나 호수 등 수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는 규정을 뒀다.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로 생태계 파괴와 경관 훼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8명 모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동섭 의원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장성호 천혜 경관을 보존하자는 뜻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30일 이후 시행에 들어간다.

장성에서는 한 태양광 발전 업체가 장성호에 수상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해 논란이다.

인근 주민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장성호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질을 흐려 농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장성호에는 출렁다리로 이어지는 7.5㎞ 길이의 수변 길이 조성돼 있는데 호수 한복판에 자리할 수상 발전시설이 관광객을 내쫓는 혐오 시설이 될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이에 반해 일부 주민은 태양광 발전 산업이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규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성/박문수 기자 pm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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