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직위유지형

항소심서 벌금 1천만원 선고받아

한 유력 방송사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61·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감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청와대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 같은 행위가 관행으로 이어져 처벌 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해졌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 대처와 해경 등 관계기관들의 구조 활동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KBS 관계자에게 전화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뉴스)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방송사 관계자 간 대화 내용 등을 보면 단순한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며 “향후 해경을 비난하는 보도를 당분간 자제해달라거나 보도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방송 편성에 간섭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1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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