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클럽 붕괴사고 업주 등 8명 재판 넘겨

전현직 업주·점검업체 관계자 2명 구속·6명 불구속 기소

검찰, 부실시공·안전요원 미 배치 등 복합적 사고 원인 분석

지난 7월 27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에서 구조물이 붕괴돼 2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을 입었다. /독자제공
검찰이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 클럽 업주 등 8명을 기소했다 .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훈영)는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현 운영자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클럽 전·현 운영자 4명을 같은 혐의로, 건축물 정기점검 관계자 2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클럽 증축 과정에서 구조안전성에 대한 검토 없이 부실하게 설계 하고 법적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부적합한 자재를 사용, 불완전한 용접으로 내부를 증축한 혐의를 받았다. 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출입인원을 통제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붕괴사고를 야기, 3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축물 정기점검 관계자 2명은 건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제대로 한 것처럼 허위의 보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등 관할관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하부 기둥 없이 슬래브를 천장에 매달아 부착하는 방식으로 클럽을 불법 증축하면서 두께가 최소 3㎜ 이상인 자재를 사용해야 함에도 두께가 1.4㎜에 불과한 자재를 사용한 점, 슬래브와 천장을 연결하는 접합부 용접이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복층 구조물에 고객을 과다 수용했던 점 등을 주된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한 것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엄중한 형이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이 의료구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27일 새벽 광주 서구 한 클럽 내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을 입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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