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5시 44분께 광주 남구의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51)경위의 가슴을 밀치는 등 순찰차를 10여분간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계산을 하려고 했으나 식당주인이 친구에게 술값을 받아 화가나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B경위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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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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