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의장 “부의 후 신속처리” 전격 연기…여야 합의 당부

검찰개혁 법안 12월 3일 국회 본회의 부의
文 의장 “부의 후 신속처리” 전격 연기…여야 합의 당부
민주당 “원칙 이탈해 유감”…한국당 “법에 어긋난 해석”
 

본회의 개의하는 문 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 사법개혁 4개 법안의 본회의 부의에 대해 다양한 법리해석이 가능해 이를 놓고 문 의장은 국회 내외의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자문을 구했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어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며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법안은 공수처법 2건(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상정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4월 30일 지정됐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애초 검찰개혁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문 의장이 입장을 전격 변경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법 제85조 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동안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최장 90일)를 갖는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의장이 최장 60일 내에 법안을 상정, 처리해야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부의 시점을 29일로 계산했다.

하지만 문 의장은 이번 사법개혁 법안은 현 시점에서 180일 간의 소관 상임위 심사기간은 충족했지만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지난 9월2일 넘어 온 시점을 고려하면 체계·자구 심사기간은 57일에 불과해 90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문 의장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민주당과 부의를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역시 반발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님 입장에서 여야 간 더 합의 노력을 하라는 이런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다.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할 수는 없다”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12월 3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줘야 한다는 국회 해석과 상치되는 게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의 이번 결정은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어서 오는 12월 3일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에 앞서 여야의 극심한 충돌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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