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간공원 의혹’ 간부급 공무원 사전구속영장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적용
평가표 외부유출 의혹 풀릴지 주목

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조사중인 검찰이 이 사업에 관여했던 광주시 모 간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 진행 당시 시 환경생태국장이었던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검찰은 지난해 2단계 사업지구 중 한곳인 중앙공원 2지구 사업과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심사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뒤 특정감사가 진행됐고, 이후 업체(금호→호반)간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압력 혹은 관련 내부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를 두고 현미경 수사를 진행해 왔다. 더불어 중앙공원 1지구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자진 반납하고 2순위인 한양으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정종제 행정부시장 비롯해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 당시 시청 사업 담당 부서 국장이었던 A씨 등을 주요 수사 대상에 올려둔 상태였다 .

특히 A씨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 전 평가표 등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의 실타래를 풀어줄 핵심 인물로 떠오른 상황이었다.

검찰은 수사 강도를 높이며 지난달 5일 광주시청 정종제 부시장실과 공원녹지과, 감사위원회, 광주시의회 의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광주도시공사에 이어 정 부시장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 등 관련 공무원들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23일과 24일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한 정 부시장을 소환해 집중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A씨의 구체적 혐의 사실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법조계에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검찰이 상당부분 A씨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이다. 이를 계기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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