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연중 단속 실시

위반 차량 과징금 부과·영업정지 행정 처분

전남 나주시는 화물차 밤샘 주차로 인한 고질적인 주민 민원 해소를 총 186억원을 들여 지난 6월 ‘나주 청동 4번길’에 화물차공용차고지를 준공했다./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소음·매연 발생 등으로 빚어지는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불법으로 밤샘 주차를 일삼는 화물차에 대한 연중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나주시는 지난 26일부터 실시된 화물차 밤샘 주차 집중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화물차공영차고지 준공을 앞두고 올해 3월부터 지난 25일까지 사전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차량이 많아 강력한 단속에 나서게 됐다.

위반 차량 단속은 자정(밤1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지정 차고지가 아닌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하는 영업용 화물·여객차량이 대상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3~5일 또는 10~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도로변에 무단 밤샘 주차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상습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앞서 나주시는 화물차 밤샘 주차로 인한 고질적인 주민 민원 해소를 총 186억원을 들여 지난 6월 ‘나주 청동 4번길’에 화물차공용차고지를 준공했다.

공용차고지는 부지 4만9천83㎡(1만4천847평)에 특대형 18면, 대형 198면, 소형 125면 등 주차면 341면과 차량정비, 편의시설 동 등을 갖추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차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운수업체 버스는 지정 차고지에, 대형 화물차는 지정차고지 또는 올해 말까지 무료로 개방하는 화물차공영차고지를 적극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정도혁 기자 vsteel@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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