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홍영표·바른 김관영·민평 장병완·정의 윤소화

패스트트랙 주역들 “12월3일까지 반드시 처리”
민주 홍영표·바른 김관영·민평 장병완·정의 윤소화
“결자해지 자세로 노력할 것…4당 연대는 여전히 유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 5월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야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홍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연합뉴스

지난 4월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이끈 주역들이 다시 뭉쳤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12월 3일까지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현 대안신당 소속) 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선거법 개정안을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국회법 등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를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 12월 17일이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 임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한달 전인 11월 17일까지는 여야 협상을 마무리 하고 11월내에는 법안처리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개혁완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대한민국의 개혁세력을 규합해서, 마지막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다”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제안하고 추동했던 연대는 여전히 유효하고, 관련법안은 늦어도 12월 3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가로막는 세력은 역사와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며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하거나 좌초시키기 위한 행위에는 결연히 맞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각 당 지도부와 상의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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