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규명조사위 구성 가시화될 듯

5·18특별법·軍소음법 국회 통과(종합)
5·18진상규명조사위 구성 가시화될 듯
군공항 인근 주민 보상길 15년만에 ‘활짝’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년 넘게 표류해 왔던 5·18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2004년 발의된 군소음 보상법도 1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광주 군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송을 하지 않고도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 지역 최대 현안인 ‘5·18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군사기지·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동안 5·18 진상규명 범위에 군 관련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문제를 수용한 것이다. 기존에는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조사위원 자격이 한정됐다.

조사위원 9명 중 3명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자유한국당은 당초 추천했던 권태오 전 육군중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법적 자격미달로 청와대에서 임명을 거부하자 조사위원 추천을 거부해 왔다.

5·18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극우 보수세력들이 희생자들을 폄훼하고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등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1년 넘게 표류해 왔던 5·18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현안 중 하나인 군사기지·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소음 보상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군소음 보상법 통과에 따라 1년 후부터는 광주 군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랫동안 소음 피해를 겪어온 주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적 공방을 벌이지 않아도 된 것이다.

또 군 비행장과 군 사격장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이 설치가 의무화됐고, 소음 정도와 거주기간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비행기 이·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 비행이나 야간사격을 제한하는 등 군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소음 저감 방지 대책도 함께 시행된다.

조만간 소음방지 대책과 보상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며, 기본 계획이 수립된 후 각 지역마다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본격적인 보상금 지급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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