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첫 구속자’나와

광주시 국장급 공무원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법원 “범죄혐의 소명됐다”영장 발부 사유 밝혀

검찰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여러 의혹을 두고 수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첫 구속자가 나왔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던 광주시 간부 공무원이다.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광주시 국장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해당 시의회 상임위에 유출하고 최종 순위 선정에도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구속됨에 따라 같은 혐의로 입건된 또 다른 공무원들의 추가 구속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첫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직후 일부 사업자들이 ‘심사 공정성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특정감사를 실시, 재공모도 하지 않고 재심사에 들어갔다.

이후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는 금호산업에서 2순위인 호반건설, 중앙공원 1지구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는 사업을 자진 반납하고 2순위였던 한양건설로 각각 바뀌었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4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정에서 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등 의혹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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