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주정심서…조정대상지역 해제도 검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6일 결정
오전 주정심서…조정대상지역 해제도 검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이 오는 6일 오전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지역에서는 어느 동이 포함될 것인지에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이 오는 6일 오전 결정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6일 오전 10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개최한다.

주정심 위원은 24명으로 꾸려졌으며 이 가운데 당연직 위원(정부 측) 13명이며 위촉직 위원(민간)은 11명이다.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조건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종전 시ㆍ군ㆍ구 단위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동(洞)별 ‘핀셋’ 지정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심의 결과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에 발표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지역은 서울 강남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 속한 개포동과 반포동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속한 한남동 등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후보군으로 점쳐진다.

광주에서는 남구 봉선동 등이 상한제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주정심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해제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현재 부산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와 경기 고양시ㆍ남양주시 등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상태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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