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내년부터 생활임금 도입…도내 4번째

시급 9천230원 확정…최저임금 대비 7.5%↑

전남 나주시가 내년부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시행한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적용할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시급 8천590원보다 640원(7.5%) 많은 9천230원으로 정했다.<사진>

위원회는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주거·교육비, 유사근로자 평균 임금,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반영해 최종 생활임금 액수를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물가 상승률과 가계소득, 지출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뜻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94년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했다.

국내 지자체 중에는 서울시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지난 2013년 최초로 도입했으며, 전남에서는 여수·순천·목포 등 3개 시가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나주시가 직접 고용했거나, 위탁·출자·출연한 기관과 기업 등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과 같은 국비나 도비 등을 지원받아 별도 지침으로 시급이 결정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나주시는 시청사와 직장어린이집을 비롯해 체육시설, 전시(기념)관, 농기계임대사업소, 도서관, 공중목욕장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135명이 첫 적용 대상자가 될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내년부터 최저임금 시급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적용해 급여를 받게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내년부터 첫 시행하는 생활임금제는 우리지역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된다”며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지만, 향후 민간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정도혁 기자 vsteel@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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