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병어 선물’ 前 조합장 집유

법원 “범행 반성 참작” 징역 4월 집유 2년 선고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병어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전 조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남 한 지역 조합장이던 A씨는 지난해 1월 23일부터 2월 1일까지 조합 명의를 표시하지 않고, 조합원 149명에게 시가 5만원 상당의 병어(총 745만원 상당) 한 상자씩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재판장은 “기부행위를 한 대상자의 수·합계 금액·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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