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효도택시’→‘맘 편한 100원 택시’로 확대

화순군, 관련 조례 개정…지원 대상자·마을 ↑

전남 화순군청 전경.
전남 화순군은 4일 ‘100원 효도택시’를 ‘맘 편한 100원 택시’로 확대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효도택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자와 마을 범위를 확대했다.

‘100원 효도택시’는 74개 마을 65살 이상 노인들만 이용했으나 지원 대상자를 임신부, 영유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까지 확대했다. 또 대상 마을도 3곳 추가해 77개 마을로 늘렸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운행수요가 많은 읍면 병원을 운행구간에 포함해 몸이 불편한 노약자나 영유아의 이동권을 강화했다.

77개 마을 신규 이용대상자는 해당 읍·면을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읍 지역 주민들도 면 단위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지역 간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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