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종계 생산량 담합 업자에 3억 과징금

하림 등 4개사에 3억2천만여 원 부과

종계(씨닭)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올리기 위해 담합을 벌인 종계판매사업자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 수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4일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 등 4개 업체에 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은 삼화원종 1억6천700만 원, 한국원종 9천900만 원, 사조화인 4천200만 원, 하림 1천800만원 이다.

이들 4개 사업자들은 종계가격을 원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13년 2월 원종계의 연간 총 수입량을 전년 대비 23% 줄이기로 하고 각사별 수입량을 정해 제한을 두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담합 시점 이전인 2013년도 물량으로 미리 수입된 원종계 일부 1만3천 마리를 도계하기도 했다.

종계판매시장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이 담합과 별개로 종계판매가격 3천 원을 500원 인상하는 가격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의 담합은 이후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공급량 감소효과와 맞물려 급격한 가격 상승을 가져와 종계수요업체에 피해를 까쳤다.

2013년 2월 3천 원이던 종계가격은 2015년 7월 5천500원까지 급상승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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