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이정현 의원, 항소심 불복 상고

2심 “참작사유 있다” 벌금형 선고·1심보다 감형

의원직 유지했으나 유죄 판결 수긍 어려운 듯

한 언론사(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정현(61) 무소속 의원이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의미다.

이 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근 항소심 재판부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과 KBS 한 고위 관계자 간 관계 그리고 이둘 사이의 통화 내용을 보면 단순히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해경이 승객 구조를 위해 구조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걸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런 행위가 종전부터 관행으로 이뤄져 가벌성(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선고 받으며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 당선이 무효로 된다.그럼에도 이 전 의원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은 결과론적으로 유죄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은 만큼‘해당 보도와 관련,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란 기존 무죄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방송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에 이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된 해경 비판 내용과 관련해 KBS 모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항의,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독립이 무너질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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