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차 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

세종청사 …17개 시·도 건설 정책 관계자 참석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 주요 내용 등 공유

국토교통부는 5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건설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국토부가 대책을 직접 집행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주요 내용들을 공유하고 나아가 안전, 일자리, 위법행위 점검 분야의 주요 추진상황들을 점검하며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재 추진 중인 일체형 작업발판 지원사업 등 안전관련 정책들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파 및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노후 SOC 등 기반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등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자체 차원의 노후 기반시설 관리·감독 체계 구축, 관리계획 마련 등의 노력도 요청했다.

임금체불 차단 등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공공공사 현장에서 사용이 의무화 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내년 하반기 도입이 예정된 전자카드제가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기를 주문했다.

이밖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한 조사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지자체 발주공사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대여금 지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체불발생 시 시정명령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당부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