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봉선동 등 분양가상한제 피했다
주거정책심의위 심의 거쳐 서울 27개 洞 핀셋 지정
조정대상 부산 3개구 전부,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포함될 것인지를 놓고 광주·전남 부동산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광주 봉선동 등은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과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2개동) 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 여의도 ▲마포구(1개동) 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 보광 ▲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등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서울 27개 동(洞)에 대해 핀셋 지정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된 지역은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 동래구,수영구, 해운대구 등 3곳 전지역에 대해 8일자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향후 국토부는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단위로 선별하고 구의 정비사업, 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 향후 추가적인 지정 가능성을 열어 놓은 셈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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