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위기농가 경영회생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지사장 배석구)가 자연재해와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사에서 매입한 농지는 해당농가에 최대 10년까지 장기임대해 지속적으로 경작이 가능하고, 임대 기간 중 언제든지 해당농지를 다시 되살 수 있는 환매권이 부여된다.

광주지사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이 처음 도입된 2006년부터 현재까지 36농가에 91억원 가량의 회생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도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 피해율이 50%이상인 75세 이하 농업인이며,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와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이다. 농지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이며, 평가금액이 ㎡당 6만원을 초과하는 농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를 환매할 때에는 환매 시 감정평가금액 또는 농지매입가격에 연 3%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나 농지은행 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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