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인수 거부 논란 ‘일단락’
나주시-LH, 인수인계 작업 마무리…市 직영체제로 운영
양측, 관리비용 비용상환 청구 놓고 법적공방은 지속될듯

광주·전남공동(빛가람) 혁신도시에 들어선 수질복원센터(하수종말처리장) 전경./나주시 제공

인수 거부 논란을 빚어온 광주·전남공동(빛가람)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하수종말처리장)를 나주시가 직접 관리키로 했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빛가람 혁신도시에 들어선 수질복원센터는 지난 1일부터 관리대행 업체 선정시까지 시 직영체제로 운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간 나주시 시설 인수 거부로 수질복원센터의 유지·관리를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었다. 나주시는 지난달 말 LH와 인수인계 작업을 완료하고 수질복원팀 7명(공무원 6명·공무직 1명)을 구성, 수질복원센터를 24시간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빛가람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인 LH는 사업 2단계 준공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2015년 3월 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2단계 공사 완료를 보고했다.

또 사업 2단계에 포함된 빛가람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했으며 국토부는 같은 해 5월 준공 공고를 했다. 이후 LH는 관련법에 따라 나주시에 공공시설을 넘기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나주시가 시설물 인계와 인수, 운영관리를 거부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나주시는 시설을 확인한 결과 자원화와 전처리시설, 탈수기 용량 부족 등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으며 LH에 시설개선을 요구했지만 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인수를 거부했다.

결국 LH는 2017년 9월 광주지법에 나주시를 상대로 관리비용 비용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나주시는 LH에 70억3천299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나주시는 소송에서 문제의 시설이 2017년 4월 말에 준공됐다고 주장하고 준공 관련 서류 미비, 다수의 하자 등을 들며 준공검사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나주시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향후 수질복원센터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수질복원센터를 시 직영체제로 운영한다”며 “다만 1심 결과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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