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전남우정청, 납세자 편의 위해 ‘맞손’

국세 환급금 계좌 개설신고 업무 협약

“세무서 추가 방문하는 불편 해소 기대”
박석현 광주국세청장(사진 왼쪽)과 이승원 전남우정청장은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세환급금 계좌개설신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광주국세청 제공
광주국세청과 전남우정청은 6일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세환급금 계좌개설신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납세자가 국세환급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 환급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기 위해 해마다 우체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행 방식은 국세환급 계좌가 신고되지 않은 납세자는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수령 후 계좌개설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추가로 방문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다.

이날 양 기관간 업무협약으로 광주·전남지역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해 접수해야 할 ‘계좌개설 신고서’를 전남우정청 소속 우체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해져 계좌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추가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다만, 광주국세청은 계좌개설 신고서 효력은 세무서에 해당 신고서를 전산 접수한 때 발생하므로 보다 빠른 처리가 필요한 경우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직접 접수해야 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협약으로 다음부터는 국세환급금 수령을 위해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로 편리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세무서가 없는 시·군 지역, 교통이 불편한 산간벽지·도서지역의 주민의 편익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석현 광주국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행정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하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관간 보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민이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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