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없다”설명
생후 25일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를 받던 50대 산후도우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광주지법 박상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산후도우미 A(59)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주거지가 일정한 만큼 도망할 염려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광주 북구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2시간 넘게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모습은 집 안에 설치한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울고 보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상속에서 수차례 학대가 확인된 만큼 범죄가 중하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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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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