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0년대 정부 비판·민주화운동 동참

시민 3명 재심서 무죄 판결

지난 1970~80년대 정부를 향해 비판했거나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민 3명이 재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7일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7년 유죄 판결을 받은 조모(79)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인 만큼 위법이 있는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며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정권시절인 지난 1977년 2월 지인들과 대화 중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직접 해야 하는데 대의원 제도를 만들었다’는 등 정권을 향한 비판적인 언사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에서 징역 3년에서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로 감형됐다. 이후 조 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1980년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장모(67)씨에 대한 재심에서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 행위는 5·18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전두환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혹은 반대한 정당한 행위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독침사건 등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전교사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장 씨는 항소했고 육군 계엄 고등군법회의는 같은 해 12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내란부화수행 등 혐의로 1980년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모(1955년생·2009년 사망) 씨에 대한 재심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1980년 5월13일 광주 모 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비상계엄 해제 등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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