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 주치의, 법원 화해권고결정 불복

5천400만원 배상 결정에 이의신청서 제출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병원서 치료를 받다 숨진 고 백남기씨 주치의가 백씨 유족들에게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불복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백씨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의 화해 권고 결정에 불복,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통 법원의 화해권고를 원고와 피고가 모두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당사자끼리 합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백 교수가 이의신청서를 냄에 따라 다시 이 사건은 재판부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다만 또 다른 피고 측인 서울대병원은 결정을 받아들인 만큼, 재판부는 백 교수에 대해서만 분리해 정식 변론을 재개할지 판단하고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남 보성 출신인 고 백남기씨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졌다. 이후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1년 가까이 의식불명에 빠져 있다가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서울대병원은 백선하 교수 의견에 따라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외부 충격에 의한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대병원은 2017년 백남기씨의 사인을 ‘외인사’로 변경했다. 이에따라 경찰도 백남기씨 사망과 관련,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백 교수는 이 당시에도 “백남기씨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것에 대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또 한번 논란이 일으키기도 했다.

백씨 유족은 이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달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5천400만원을 유족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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