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지역개발사업 쉽게 참여

국토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손질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가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쉽게 활용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지자체나 중앙부처가 쉽게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을 11일 최종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에는 기본원칙과 대상사업, 재원조달, 협약추진 절차, 협약의 변경과 해약, 협약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과 함께 도입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부처마다 칸막이 식으로 지원하던 하향식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해 다부처 묶음사업을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 4월 광주 등 11개 시범사업을 선정해 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수의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다양한 지역지원 사업을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다부처 협업 방식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다.

내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289개 사업도 문체부,복지부,여가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17개 광역지자체와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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