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납세자 보호관’ 제도 본격 시행

법무감사부서에 배치…고충민원 해결

전남 담양군청 전경.
전남 담양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담양군은 지난해 5월 납세자의 입장에서 민원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담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감사부서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운영하고 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조사, 체납처분의 권리 보호 요청, 납세자 권리 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세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다.

담양군 관계자는 “시행초기인 만큼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불편사항 개선, 군민의 신뢰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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