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의혹’ 광주시 고위공무원 2명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적용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최임열 부장검사)는 11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광주시 고위 공무원 A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전 광주시 국장 B씨를 구속한데 이어 2번째다.

검찰은 이들이 서로 공모해 중앙공원 2지구에 제안서를 제출한 특정 업체의 사업실적을 부당하게 변경, 제안심사위원회 안건 상정을 못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첫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이후 일부에서 심사 공정성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특정감사를 진행, 점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재공모를 하지 않고 재심사에 나섰다. 이로 인해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당초 금호산업에서 2순위인 호반건설로 바뀌었고, 중앙공원 1지구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도 사업을 자진 반납해 2순위였던 한양건설로 바뀌었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지난 4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 의혹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광주시청과 광주도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중이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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