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따라 처리…여야, 국회 개혁 함께해야”

문희상 “패스트트랙 법안 12월 3일 이후 상정”
“국회법 따라 처리…여야, 국회 개혁 함께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했다./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 의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 모든 의사 결정은 합의를 우선으로 여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국회가 아무 일도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와 국회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치를 당부했다.

그는 “2년 연속 예산안이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예산안을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1.1%에 불과하다”며 “11월 중에 본회의를 두 차례 열어서 비쟁점 법안 중심으로 처리해주길 바란다.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논의됐던 경제 관련 법률들도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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