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숨긴채 성관계한 40대 실형

법원 “피해자들 정신적 고통 심각”

법원이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 감춘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차웅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예방법 위반 혐의로 A(42)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 성관계 상대들이 에이즈에 감염될 가능성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이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걸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감염 예방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2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즉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다./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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