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시장 등 고위 간부공무원 2명 檢 영장 청구

속타는 광주시…민간공원 특례사업 차질 가시화
행정부시장 등 고위 간부공무원 2명 檢 영장 청구
공직사회 ‘침통’…李 시장 “반드시 성공시켜야”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현황도./남도일보 자료사진

민간공원사업 특례사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광주시 국장급 공무원 구속에 이어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까지 확산되면서 광주시가 침통한 분위기다.

검찰 수사 여파로 기한이 정해진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다 공직사회도 잔뜩 위축되면서 혹독한 11월을 보내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간부회의를 취소했다가 다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는 전날 오후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최임열)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해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이 구속된 국장급 공무원 A씨와 공모해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부당하게 변경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를 적용했다.

시정 전반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행정부시장과 감시·견제를 통해 시정을 컨트롤하는 감사위원장을 상대로 검찰이 칼날을 겨누면서 공직사회 안팎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무서워서 일을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금까지 광주시에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 금품 수수나 뇌물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구속됐다. 뇌물과 금품 수수 의혹 등이 아닌 직권남용 등으로 간부급 공무원이 구속되고 정 부시장 등에게 비슷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되자 적극행정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다.

시청 한 공무원은 “공무원들이 정 부시장 등을 안타까워 하면서도 앞으로 일하기 두렵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적극 행정을 하기 보단 일을 하지 않거나 주어진 일만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토로했다.

검찰 수사가 6개월째 이어지면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인 내년 6월까지 관련 행정절차 및 실시계획 인가를 마쳐야 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검찰 수사 이후 민간공원 특례사업 9개 공원 10개 지구 우선협상대상자와 단 한 곳도 협약 체결을 못하고 있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1단계는 마륵·송암·수랑·봉산 4개 공원으로 지난해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2단계는 중앙1·2·일곡·중외· 신용(운암)·운암산공원 등 5개 공원이다.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가 이의제기 등이 있어 특정감사에 착수, 재심사를 통해 지난 1월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했다.

일정대로라면 1단계 사업은 이미 사업자와 협약체결을 마치고 2단계 사업도 이달 중에는 협약을 체결해야 내년 6월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우선협상대상자들이 검찰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 지 예의주시하며 협약 체결에 앞서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특례사업을 반대했던 일부 공원 토지소유주들은 공원 해제를 더욱 거세게 요구할 수 있어 시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수사 장기화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사업 중지 요구가 많아지고 우선협상 대상자들은 추진에 걱정이 많다는 보고도 받았다”며 “이번 일로 최대 규모 중앙공원 등이 도시공원에서 제외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시민들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니 어려운 여건이지만 반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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